[로이슈 편도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운영사 ㈜노랑푸드)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 강화와 고객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 기준 순살 치킨(오리지널 사이즈)은 800g, 뼈 치킨은 12호 닭을 사용한다. 매장 차림표와 자사 주문 채널(공식 앱·홈페이지)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표기할 계획이다.
회사는 중량 정보와 함께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 페이지'를 공식 앱과 홈페이지 내에 운영한다.
노랑푸드 관계자는 "이번 중량 표시 동참은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뢰 기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노랑통닭, 치킨 중량 정보 표시 자발적 도입
기사입력:2026-03-03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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