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이동 지원 조례’ 3월 4일 공포

누운 자세 장애인도 편리하게 병원 이동 가능
월 2회 이용, 기본요금 5천 원…서울·경기 병원까지 확대
1억6,800만 원 예산 투입, 맞춤형 이동복지 서비스 강화
기사입력:2026-03-03 15:44:37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동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이 어렵고 앉은 자세 유지가 힘들어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민간 구급차 17대를 연계해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함께 탑승한다.

서비스는 월 2회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5천 원, 10km 초과 시 1km당 1,300원이 추가된다.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등록 후, 오전 7시~오후 8시 사이 운행 시간에 맞춰 예약하면 된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억6,800만 원이 투입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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