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03 17:11:52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이건태의원은 전했다. (안 제1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91.91 ▼452.22
코스닥 1,137.70 ▼55.08
코스피200 859.40 ▼73.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955,000 ▲321,000
비트코인캐시 640,500 ▼4,500
이더리움 2,89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30
리플 1,994 ▲3
퀀텀 1,31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885,000 ▼41,000
이더리움 2,89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40
메탈 416 ▼1
리스크 194 ▼2
리플 1,993 0
에이다 389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95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41,000 ▼3,000
이더리움 2,8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10
리플 1,994 ▲2
퀀텀 1,321 0
이오타 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