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저축은행특별계정) 운영기한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3선 중진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올해 말까지 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12.2조원 늘어난 27.2조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도 약 1.2∼1.6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계정 종료 이전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도 사실상 상환 및 처리 대책이 부재하단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축은행계정 역시 작년 6월 말 기준 1.9조원의 결손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 부담 발생 시 정상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과 우려가 많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결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계정의 상환 및 처리 역시 금융시장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정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정상화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발굴해 필요한 입법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동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예금자보호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6-02-27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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