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에 부패예방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기사입력:2026-02-26 13:51:34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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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내 부패 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기업·공단·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관·기업에 포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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