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

기사입력:2026-02-26 12:11:40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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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내 노동법제 유연성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노동 유연성의 재정의'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김은지 변호사는 자체 평가 모델로 국가별 노동법제 유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43.0점으로 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 대상국 평균(70.61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이 9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86.5점), 영국(81.5점), 독일(74.0점), 베트남(70.25점)이 뒤를 이었다. 대만과 중국은 각각 65.25점, 일본은 50.5점이었다.

한국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46시간)을 웃돌았다. 반면 노동시간당 GDP와 GNI는 각각 50.1달러, 50.8달러로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법정 상한 없이 가산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연장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독일은 평균 관리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주 52시간 절대 상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고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 형사처벌 규정, 대체근로 포괄 금지 등을 문제로 꼽으며 업종별 차등 설계와 경제적 제재 중심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기 교수는 근로기준법 등은 최저 수준 보장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교수는 업종·직무별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 기반 재교육, 실업보험 사각지대 축소, 디지털 혁신 지원, 노사정 대화를 포함한 패키지형 개혁을 제안했다.

이광선 변호사는 근로시간 한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회장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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