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일부 대기업에선 자사주가 경영권 분쟁 및 지배권 강화 등으로 악용돼 왔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6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이 자사주 편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 주식 분할 신주 배정 못하도록 하고 ▲일정 사유 있을 땐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구조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정준호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국민들께 분명한 성과로 보답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성원을 담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준호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코스피5000 특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상법 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2-26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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