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확대 운영

기사입력:2026-02-26 18:31:04
〈2026년 전 구민 자전거보험〉보장 범위 확대 운영

〈2026년 전 구민 자전거보험〉보장 범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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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노원구가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손해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며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277건, 1억 9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구는 기존 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비중이 높고 주민 체감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상향 조정해 공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체 보험금 지급액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진단위로금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의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등록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0대) 이용자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자치구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중 및 동승 중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까지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등 기존 보장 내용은 유지되며, 진단위로금은 4주~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 원에서 30만~7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차별 10만 원씩 인상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7일 이상 입원해야 지급되던 기준을 6일 이상으로 낮춰,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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