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요 역세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곳 적발

75개 업소 대상 기획수사…수입산·국내산 둔갑 사례 확인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행위 모두 단속…형사입건·과태료 조치
소비자 대상 “구매 시 원산지 반드시 확인” 당부
기사입력:2026-02-25 14:21:59
관련 사진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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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세권 일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은폐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 사례로는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표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국산 낙지·주꾸미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등으로 혼동 표시한 사례, 원산지 미표시 사례도 확인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세권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위반 시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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