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1곳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사입력:2026-02-25 12:36:05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 중 71곳이 법정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 적용 대상인 462개 기관 중 84.6%인 391곳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새로 채용한 청년 인원은 총 2만 54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수치이며 전체 신규 채용 중 72%가 비수도권 소재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51곳과 지방공기업 20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들은 결원 부족과 사업 축소 및 경영효율화에 따른 채용 여력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제시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영평가 항목 내 청년고용의무 이행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채용 확대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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