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24 18:02: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하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김미애의원은 전했다. (안 제34조의9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69.64 ▲123.55
코스닥 1,165.00 ▲13.01
코스피200 886.88 ▲21.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96,000 ▼656,000
비트코인캐시 709,000 ▼500
이더리움 2,71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30 ▼100
리플 1,983 ▼9
퀀텀 1,27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30,000 ▼742,000
이더리움 2,71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240 ▼70
메탈 382 ▲1
리스크 190 ▼1
리플 1,983 ▼11
에이다 380 ▼2
스팀 7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20,000 ▼670,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2,000
이더리움 2,71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30 ▼70
리플 1,983 ▼11
퀀텀 1,250 0
이오타 9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