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와 전국 케이블카반대 녹색전환연대는 2월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위법행정 끝까지 침묵하는 부산시장은 시민의 시장이 아니다"며 "부산시장은 시민기만 황령산 개발 위법행정 시인하고 사업을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설 아래 대법원은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과 관련, 마하사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미비가 아니라, 공익성도 명분도 없는 황령산 개발 사업이 태생부터 위법과 무리수로 점철되었음을 사법부가 엄중히 선언한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했지만 부산시는 그 어떤 입장도 없다고 했다.
유원지 재정비를 명분삼아 특정업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케이블카와 고층전망타워 건설에 있어 부산시는 절차와 과정상 사업승인의 주체이자 관리감독의 최고 책임기관이다.
더욱이 2021년 8월 대원플러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권 하의 민선8기 재선으로 실권을 잡은 박형준 시장의 독선 그 자체로 시민의견 청취 없이 노골적으로 기습적으로 벌인 폭력행정으로 지적했다.
황령산 도처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시작은 알려져 있다시피 시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가 개장 1년 만에 망해버린 스노우캐슬이었다. 부산시와 개발업자는 이 흉물을 재개발을 통해 황령산 전체를 통으로 낙후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에 올인했다. 스노우캐슬은 수백실의 대규모 호텔로, 그리고 황령산 봉수대 옆에는 고층전망타워와 더불어 케이블카를 깔기로 했다.
개발사 대표는 투자규모가 2조 2천억 원 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 했다.
관련해 부산시는 도시계획심의로부터 시작해 각종 심의에서 업자의 입맛대로 조건부 승인으로 일관했고 그때마다 시민사회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마하사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부산고법과 대법원에서까지 부산시의 무리한 개발행정이 ‘위법’임을 증명했음에도 여지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님을 부산시 스스로 웅변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마하사의 토지 수용 문제가 LH와 중토위의 행정절차일 뿐, 고층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사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변하는 것 같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원플러스의 무리한 개발협약이 없었다면, 마하사 부지를 두고 이런 법정 소송과 행정 낭비가 있었겠는가.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는 멀쩡하다는 식의 논리는 부산시민을 거듭 기만하고 우롱하는 오만불손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단체는 "마하사 부지 수용 무효 판결은 케이블카 노선의 연속성과 사업의 일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특정 구간이 막힌 사업에 산소호흡기를 붙이려 하지 마라. 부산시가 문체부나 마하사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능멸하는 또 다른 범죄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협약 당시 위법으로 얼룩진 사업을 강행하며 생태경관을 파괴하고 시민의 자산인 황령산을 사기업의 이윤 도구로 내준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덧붙여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이 발효됨에 있어 부산시는 개발에 노출된 황령산 유원지가 5분 1로 줄어들었음에도 재정비를 명분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황령산을 망치고자 작정했던 당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령산에서 뻗어 나간 이기대는 선제 매입과 보전녹지 지정까지 했음에도 무리하게 추가적으로 삼상성문화재단 부지까지 사들여 보존을 도모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기대며 황령산 두 곳 다 개발에 노출된 아픈 곳이 되고 말았고 시민의 저항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말해 정작 매입이 필요했던 것은 황령산이었지 이기대 삼성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흐름과 진실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지금의 부산시 침묵이 '위법 시인'이자 '대시민 불복선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며 황령산의 이름으로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법 행정과 시민 기만에 대해 즉각 대시민 사과하라! ▲대원플러스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여 개발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문체부는 부산시의 위법한 개발행정에 편승하지 말고, 중립적 입장에서 사업 불가를 선언하라! ▲조계종 총무원, 범어사, 마하사는 대법 승소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며, 황령산 수호에 앞장서라 ▲부산지역 제 정당은 부사시의 황령산 개발에 따른 반생태환경적 처사와 일방성에 답하라가 그것이다.
[기자회견후 긴급 논평] 24일 오전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산시는 "케이블카가 공중으로 지나가 사업 허가와 무관하다"는 상식 밖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한 재산권과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한 행정의 극치다.
첫째, "공중 통과"는 명백한 소유권 침해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상하'에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마하사 사찰림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를 확정한 이상, 부산시는 해당 상공을 점유할 법적 권원을 완전히 상실했다. "공중이라 괜찮다"는 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둘째, '절차적 하자'는 곧 '사업의 정당성 상실'이다.
전통사찰법에 따른 문체부 승인 없이 진행된 이번 사업은 시작부터 불법적이었다. 법원이 이를 '수용재결 취소'로 판결한 것은 행정기관의 독단을 엄중히 꾸짖은 것이다. 이를 "지엽적인문제"로 치부하는 부산시의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는 처사다.
셋째,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협의하면 된다"는 기만이다.
마하사와 시민단체는 황령산의 생태적 가치와 종교적 평온권을 지키기 위해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권원조차 없는 사업자가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추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산림파괴기업 대원플러스에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법적 근거를 잃은 황령산 개발 사업 즉각 백지화하고, 시민의 휴식처인 황령산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시장은 시민기만 황령산 개발 위법행정 시인하고 사업백지화 하라"
기사입력:2026-02-24 14: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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