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면서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지만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윈 35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주총 특별결의) 정관으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게 하여 성과연동형 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옵션 범위를 벤처기업의 기존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영했다.
아울러 무상증자·액면분할·시가하락 등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조정을 감안해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 결의사항에 ‘행사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스톡옵션제도의 보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해외로 향하는 기술인재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리려면 실리콘밸리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벤처 스톡옵션제 활성화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2-23 2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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