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2-23 17:45:4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김도읍의원은 전했다.(안 제23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83.86 ▲114.22
코스닥 1,165.25 ▲0.25
코스피200 903.83 ▲16.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890,000 ▼965,000
비트코인캐시 736,000 ▼4,500
이더리움 3,01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3,570 ▼140
리플 2,112 ▼20
퀀텀 1,398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893,000 ▼967,000
이더리움 3,022,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3,580 ▼140
메탈 406 ▼2
리스크 195 ▼2
리플 2,114 ▼16
에이다 443 ▼5
스팀 8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90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733,500 ▼6,500
이더리움 3,02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3,620 ▼180
리플 2,111 ▼20
퀀텀 1,351 0
이오타 10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