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행안위 처리... 국힘 반발 표결 불참
기사입력:2026-02-23 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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