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를 의미하는 소년 범죄자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전체 소년 범죄자율은 2015년 742.9에서 2024년 848.4로 증가했다. 형법범죄 범죄자율은 672.3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이 관리하는 5대 범죄 유형은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살인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절도나 우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계획성이 동반된 범행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연령에 따라 형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성장 환경을 교정하고 품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보호조치다.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이 적용된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도 남는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자료 등이 향후 보호처분 여부나 형사재판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소년범 강력범죄 증가...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기사입력:2026-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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