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
거기에다가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해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해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2026-02-22 0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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