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19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 고법에서는 지난 12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본류' 격인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기사입력:2026-02-20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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