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19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 고법에서는 지난 12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본류' 격인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기사입력:2026-02-20 11:25: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08.53 | ▲131.28 |
| 코스닥 | 1,154.00 | ▼6.71 |
| 코스피200 | 859.59 | ▲19.3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613,000 | ▲463,000 |
| 비트코인캐시 | 842,500 | ▲5,500 |
| 이더리움 | 2,92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580 | ▼210 |
| 리플 | 2,145 | ▲31 |
| 퀀텀 | 1,41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631,000 | ▲459,000 |
| 이더리움 | 2,92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620 | ▼180 |
| 메탈 | 417 | ▲1 |
| 리스크 | 209 | ▲1 |
| 리플 | 2,146 | ▲30 |
| 에이다 | 418 | ▲3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660,000 | ▲470,000 |
| 비트코인캐시 | 845,000 | ▲9,500 |
| 이더리움 | 2,923,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590 | ▼190 |
| 리플 | 2,145 | ▲32 |
| 퀀텀 | 1,416 | 0 |
| 이오타 | 11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