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3일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현재 전남 도서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특히 여수 거문항로는 신규 선사를 확보해 쾌속선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 문제로 결손 보전 요구가 이어지면서 다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자체는 운항 결손 보전과 대체 선박용선 비용으로 해마다 약 10억에서 15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전남광주특별시가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원은 특별시 세출예산·수협·해상풍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하여 약 5년간 기금을 적립해 완전 공영제 전환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기금이 조성되는 동안에도 선박 결함이나 정비 등으로 운항이 중단되면 대체 선박 용선료를 지원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여수·완도·고흥·해남·진도·영광·신안 등 도서지역 시군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원거리 대표 항로부터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시군별로 가칭 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나 매입·운영까지 직접 맡는 체계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연계해 준공영제 운항 결손 보전과 3,00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 공모, 이차보전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도 관련 특례를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특별법안 제206조엔 전남 동부권의 섬과 연안을 ‘친환경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제239조에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공영제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과 이용자 운임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섬 관광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접근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 주도 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은 불가피한 만큼 지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해상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철현, 도서지역이동보장…여객선공영제·해상교통 안정기금추진
기사입력:2026-02-15 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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