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이성근)와 전국 케이블카 반대 녹색전환연대는 2월 13일 성명을 내고 "2월 12일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해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부산 연제구 봉수로 138)에 대한 강제 수용이 위법함을 최종 확정했다"며 "부산시는 위법·기만적 황령산 개발 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 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고등법원(2025. 10. 17.선고 2024누22952 판결)이 2025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원고)가 부산광역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데 이어, 2026년 2월 12일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문화체 육관광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정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했다. ▲부산시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황령산 개발 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마하사와 범어사는 ‘사업 불가능’ 선언을 넘어, 황령산 보전의 최선봉에 서라! ▲위법 행정의 몸통,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6·3 지방선거 모든 후보자는 ‘황령산 영구 보전’을 제1공약으로 채택하라!
이들단체는 "마하사 소유의 핵심 부지 1만여 평에 대한 수용이 무효임이 밝혀졌고 위법함이 증명된 이상,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지렛대 삼아 추진되던 고층 전망타워와 호텔 건설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사업을 쪼개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330만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부산시는 2026 시정 계획에 명시된 10월 착공 고층타워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마하사의 법적 승리를 축하하지만, 이것이 단지 사찰의 재산권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하사가 언급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부산시와 개발업자와의 타협이 아니라, 황령산을 온전히 지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불교계는 이제 ‘호법(護法)의 원력’으로 시민과 연대하여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황령산 개발 백지화에 끝까지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법부조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결한 사안을 두고 중수위를 앞세워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시간을 끈 행위는 비겁한 면피용 행정의 극치다. 박형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황령산 개발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를 넘어 ‘적법’과 ‘위법’의 문제가 되었다. 위법함이 확정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6·3지방선거 후보는 곧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후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마하사의 법적 승리가 황령산을 넘어 기후재앙 생물다양성 상실의 위기에 힘겹게 쟁취한 생명권 승리로 이어질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단 하나의 콘크리트 말뚝도 용납하지 않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전통사찰 보존지의 법적 지위 확인) 마하사 사찰림은 전통사찰 지정(1988년) 및 경내지(전통사찰보존지) 확정 당시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의 동의없이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전통사찰보존지로 유지되어 왔다.
(지자체의 모순된 행정) 부산광역시는 1996년 해당 토지를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 보존지 수용 동의를 요청했음에도 실제 수용재결 과정에서는 관할관청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수용절차를 강행했다.
(적법절차 위반) 관할 관청의 동의 없는 수용은 전통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처분 등이 유효하더라도, 핵심 절차인 사업부지 사용을 위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가 됨에 따라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와 마하사의 협조 없이는 마하사 소유 토지 내의 유원 지 조성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졸속 추진되었던 부산 황령산 전망대 등 공원화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부지보다 뒤늦 게 수용된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 3만4천여㎡(1만475평)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사업시행를 위한 전통사찰보존지 무단 이전행위는 중단되었다.
(마하사의 입장) 마하사(주지 대방)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환영한다. 만에 하나 수용재결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선행처분의 무효를 다툰 것으로 사업부지인 전통사찰보존지 사용을 위한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전통사찰보존지 보호를 위한 마하사의 궁극적 목표는 100% 달성되었다. 부산광역시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전통문화유산과 도시발전이 공존할 수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본 사찰은 향후에도 천년의 역사를 보존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 무효 판결 확정
"부산시는 위법·기만적 황령산 개발 사업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 기사입력:2026-02-13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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