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징역 4개월' 신고

기사입력:2026-02-10 18:00:29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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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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