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2-09 17:51:33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34.05 ▼244.65
코스닥 1,056.34 ▼59.84
코스피200 774.63 ▼39.2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78,000 ▼688,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5,500
이더리움 3,11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1,930 ▼80
리플 1,976 ▼12
퀀텀 1,351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61,000 ▼667,000
이더리움 3,116,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1,930 ▼60
메탈 415 ▼1
리스크 181 ▲1
리플 1,977 ▼11
에이다 363 ▼5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7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668,500 ▼7,500
이더리움 3,11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1,910 ▼100
리플 1,977 ▼10
퀀텀 1,351 0
이오타 8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