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례]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2-09 17:51: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60,000 | ▲356,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2,900 |
| 이더리움 | 3,438,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30 |
| 리플 | 2,051 | ▲14 |
| 퀀텀 | 1,20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94,000 | ▲404,000 |
| 이더리움 | 3,43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20 |
| 메탈 | 317 | ▼1 |
| 리스크 | 122 | ▲2 |
| 리플 | 2,050 | ▲12 |
| 에이다 | 299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900 | ▲1,900 |
| 이더리움 | 3,44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10 |
| 리플 | 2,052 | ▲14 |
| 퀀텀 | 1,214 | 0 |
| 이오타 | 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