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966. 8.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신고(대구),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0기)했다.
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 7년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수원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탁월한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 넓은 식견과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법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동료법관 및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 등 대인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성과 통솔력도 갖추었으며, 법관직에 대한 자부심 및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이 깊어 조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당시,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익과 보험가입자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개인적 법익보호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돼야 한다’며 영상촬영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프로필]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
기사입력:2026-02-07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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