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

기사입력:2026-02-07 10:27:25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

안종화 울산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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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966. 3. 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계성고(대구),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9기)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모두 탁월한 면모를 보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재직 시 동료 법관과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규모가 큰 지원임에도 원만하게 운영·관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실하며 실력을 갖춘 장수형의 리더십으로 재판에 헌신하는 모습은 후배 판사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이 있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행정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에도 착오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특정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행정청의 처분 사유를 신뢰해 적어도 각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비용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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