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족 형태로 국민은 생애 가운데 대개 약 10년 정도를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게 된다.
근데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돌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담 가중이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통계청 24년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 시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의 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주변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구체적으론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실태조사·국가돌봄지수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며,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보전키 위해 돌봄기본소득(현금·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근거를 포함한 돌봄기본법 제정안 ▲돌봄정책 전담 (가칭) 돌봄청을 설치해 책임 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돌봄기간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진숙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전 의원은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어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여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전진숙 의원, 1인 가구 35% 시대…돌봄 권리 실현 패키지3법 발의
기사입력:2026-02-06 2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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