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과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02-06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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