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고객확인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실물 신분증 촬영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규 절차에서는 스마트폰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연동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촬영 실패나 인식 오류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개인정보 위변조 위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이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코빗,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고객확인 절차 도입
기사입력:2026-02-05 2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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