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길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2-05 15:46: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01.69 | ▲3.65 |
| 코스닥 | 1,115.20 | ▼12.35 |
| 코스피200 | 780.76 | ▼0.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40,000 | ▼827,000 |
| 비트코인캐시 | 762,000 | ▼12,000 |
| 이더리움 | 2,981,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40 |
| 리플 | 2,080 | ▼18 |
| 퀀텀 | 1,33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90,000 | ▼857,000 |
| 이더리움 | 2,985,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00 | ▼20 |
| 메탈 | 401 | ▲2 |
| 리스크 | 196 | 0 |
| 리플 | 2,081 | ▼21 |
| 에이다 | 390 | ▼1 |
| 스팀 | 7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6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762,000 | ▼12,000 |
| 이더리움 | 2,980,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50 |
| 리플 | 2,080 | ▼20 |
| 퀀텀 | 1,337 | 0 |
| 이오타 | 9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