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강원개발공사가 강릉시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하여 합의한 피고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률적 쟁점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자신들의 영업능력, 기술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수익금 분배 등을 사전에 합의한 후 그 내용대로 투찰하여 실질적인 경쟁 없이 투찰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여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법원은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하고,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으로써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기사입력:2026-02-05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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