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목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다.
이에 법원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기사입력:2026-02-03 17:52: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24.74 | ▼235.72 |
| 코스닥 | 1,103.83 | ▼32.81 |
| 코스피200 | 773.06 | ▼35.8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08,000 | ▼62,000 |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2,000 |
| 이더리움 | 3,12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40 |
| 리플 | 2,058 | ▲3 |
| 퀀텀 | 1,279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19,000 | ▼28,000 |
| 이더리움 | 3,12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50 |
| 메탈 | 404 | ▼1 |
| 리스크 | 192 | ▲1 |
| 리플 | 2,058 | ▲3 |
| 에이다 | 385 | 0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6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500 |
| 이더리움 | 3,12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20 |
| 리플 | 2,057 | ▲3 |
| 퀀텀 | 1,272 | ▼2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