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내일부터 주식거래 재개...이지효 대표 사임

기사입력:2026-02-02 21:04:12
[로이슈 심준보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파두의 주식거래가 내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파두가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3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기소됐던 이지효 대표가 사임하고 남이현 대표 1인 체제로 개편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두 법인과 경영진 3인을 상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파두측은 공시를 통해 기존의 공동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두의 상버과 기술, 위상에 걸맞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영투명성과 책임경영 제고를 위해 이사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두 주주연대측도 성명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미래 가치를 보호한 거래소의 합리적 결단을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또 이지효 대표의 용퇴에 대해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스스로를 던져 파두의 미래를 연 용단”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다만, 주주연대는 “거래 재개는 면죄부가 아닌 진정한 시험대의 시작”이라며,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시스템적 개선안과 주주친화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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