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결정요지: 채권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채권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범죄행위로 유출되어 채무자의 보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감정 및 인격권이 침해됐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보도 내용 중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점과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도 내용은 공적 인물인 채권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관련 법리상 통화녹음파일의 취득 경위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인정 여부를 달리할 수 없는 데다가, 채권자 주장과 같은 취득 경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명과 신분을 밝히고서 보도하였음은 물론이고 채권자의 음성이 이미 다른 곳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 이상, 보도 과정에서 채권자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02-02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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