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파트 사업권 줄게"… 5억대 가로챈 '분양·철거 기획사기단' 고발

- 실제 무존재하고 실현 불가능도 없는 아파트 개발 사업 미끼 내세워 지인 돈 편취
- 피해자 "가정 파탄 위기" 토로, 음성군청 확인 결과 "관련 사업 인허가 신청조차 없었다“
기사입력:2026-02-03 20:46:31
빨강색은 사건의 사업부지. 노란색 산 65-1(현재 다른 모 건설사로 부터 음성군청에 지구단위 제안서가 체출되어 있으며 도로 확보도 용이했다)

빨강색은 사건의 사업부지. 노란색 산 65-1(현재 다른 모 건설사로 부터 음성군청에 지구단위 제안서가 체출되어 있으며 도로 확보도 용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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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지인 관계를 이용해 실체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도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충북 음성군 쌍정리 666-1번지 일대)개발 사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동대문경찰서에 고소됐다. 이들은 사업권 위임과 높은 수익 배분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총 5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3억만 있으면 큰돈 번다"… 지인 신뢰 이용한 교묘한 접근

고소인 이 모 씨는 평소 형제처럼 지내며 신뢰했던 홍 모 씨로부터 2024년 9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일대에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홍 씨 일당은 "3억 원만 있으면 사업권을 가져와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몇 개월만 사용하고 원금 반환은 물론 이득금까지 나누겠다"라고 이 씨를 속였다. 이 씨는 홍 씨와의 오랜 관계를 믿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총 2억 원을 송금 및 현금 등으로 전달했다.

음성군의 사업행위 없음 통보서. 옆부지 산56-1번지는 타 건설사에서 지구단위제안서 제출돼 있었다.

음성군의 사업행위 없음 통보서. 옆부지 산56-1번지는 타 건설사에서 지구단위제안서 제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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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범행… "10억 가치 땅 담보" 알고 보니 5천만 원도 안 돼

이들의 기망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홍 씨 일당은 두 달 뒤인 11월, 다시 이 씨를 찾아가 "시행사로부터 건물 철거 및 사업부지 정리 공사도급계약을 따냈으니 3억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때 이들은 이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음성군 맹동면 소재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며 "시가 10억 원 상당의 토지"라고 속이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시가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군청 확인 결과 '실체 없는 유령 사업'… 꼬리 무는 사기 행각

사업 진척이 없자 의구심을 느낀 이 씨의 제보로 직접 음성군청 건설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수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제로 서류 접수나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후에도 일당 중 한 명인 김 모 씨 등은 또 다른 공모자와 함께 "공사가 곧 시작된다"라며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가는 등 마지막까지 피해자의 자금을 지속으로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 피해자 "타인 자금까지 끌어다 빌려줘… 엄벌 처해야“



현재 고소인 이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씨는 "타인에게 자금을 차용까지 해가며 믿고 빌려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파산 위기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씨는 홍 씨를 포함한 공모자 5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편취한 자금은 공모자들의 개인적 용도나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자와 피고소자를 대상으로 취재했다면 고소장 접수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으나 본청 지침상 사생활 보호가 강화돼 고소된 사실 등 어느 것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장취재 결과, 쌍정리 666-1번지 일대는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물리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부지 진입로는 폭 3m 이하의 협소한 농로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도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교량 역시 폭이 4m 미만에 불과해 법적 도로 폭(6m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국도와 하천이 맞닿아 있는 지형적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시설인 변속차로(60km/h 구간 기준 가속 80m, 감속 60m 이상)도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다. 이는 도로점용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의자가 내세운 사업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허위 설정'일 가능성에 강력한 무게를 싣고 있다.

본지는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강 모 씨와 그 배우자에게 연락(전화와 SNS)을 시도했으나, 번호가 결번이거나 응답하지 않아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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