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보다 높은 형량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2026-02-02 10:51: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949.67 | ▼274.69 |
| 코스닥 | 1,098.36 | ▼51.08 |
| 코스피200 | 725.46 | ▼42.9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103,000 | ▲924,000 |
| 비트코인캐시 | 791,500 | ▲6,500 |
| 이더리움 | 3,490,000 | ▲7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530 | ▲200 |
| 리플 | 2,431 | ▲25 |
| 퀀텀 | 1,625 | ▲2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091,000 | ▲802,000 |
| 이더리움 | 3,487,000 | ▲7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540 | ▲230 |
| 메탈 | 459 | ▲5 |
| 리스크 | 217 | ▲2 |
| 리플 | 2,430 | ▲23 |
| 에이다 | 445 | ▲6 |
| 스팀 | 8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6,010,000 | ▲780,000 |
| 비트코인캐시 | 793,000 | ▲9,000 |
| 이더리움 | 3,485,000 | ▲6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490 | ▲140 |
| 리플 | 2,431 | ▲23 |
| 퀀텀 | 1,607 | ▲19 |
| 이오타 | 112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