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01-30 17:39:42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78.67 ▼45.69
코스닥 1,140.67 ▼8.77
코스피200 761.49 ▼6.9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277,000 ▲1,604,000
비트코인캐시 775,500 ▲8,500
이더리움 3,422,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4,330 ▲200
리플 2,382 ▲21
퀀텀 1,601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90,000 ▲1,695,000
이더리움 3,423,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4,350 ▲240
메탈 458 ▲5
리스크 225 ▲11
리플 2,384 ▲23
에이다 430 ▲5
스팀 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320,000 ▲1,580,000
비트코인캐시 778,500 ▲11,500
이더리움 3,421,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4,370 ▲250
리플 2,385 ▲22
퀀텀 1,586 0
이오타 10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