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아울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임오경 의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된다!"
기사입력:2026-01-29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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