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신여대 교내 ‘래커칠 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생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과 여성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성신여대 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성신여대가 교내 래커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지난해 4월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현재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 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학생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수사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점이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 통상 유사한 대학 시위 사건은 경미한 재물손괴로 분류돼 벌금형 약식기소나 내사 종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강제수사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당사자인 한 성신여대생 측은 성북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 고지나 권리 안내 없이 비대면 접촉을 이어가며 사실상 학교 고소 취지에 맞춘 수사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학생 측에 따르면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해 “조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자신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한 달 뒤에야 통보받았다. 그 전까지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전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학생 측은 “경찰이 이를 형식적으로 무시한 채 학교 측 문제 제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논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해당 학생은 지난 15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압박했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남성 경찰관에게 생리혈까지 보여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필요성을 넘어 과잉 대응이자 위력적 집행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경찰이 공권력으로서 분쟁의 중재자나 사실 판단자가 아니라, 고소인인 학교의 이해를 관철해주는 집행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생 측은 사건을 담당한 성북경찰서 수사팀 전원에 대한 교체도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전 권리 고지가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가 형식적으로 취급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경찰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가 학교 측 고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학생 인권과 방어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절차보다 ‘신속한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 고지와 방어권 보장 같은 기본 절차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수사의 정당성은 스스로 훼손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성신여대 ‘래커칠’ 수사, 절차 논란 확산… 학생 측 “권리 고지 없었다”
기사입력:2026-01-29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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