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인용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위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교정실무가 개선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청구인은 2023. 2. 18. 오전 8시 32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25분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청구인은 앞서 2023. 1. 1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변호인은 토요일인 2023. 2. 18. 오후 6시 30경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접견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용자를 미리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한 변호인 접견 불허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기사입력:2026-01-29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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