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 및 노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의약품을 실제 구매한 약국과 구매 없이 재고 보유여부만 입력한 약국이 모두 '조제가능성'이라는 동일한 표기로 환자에게 노출된다. 기존에는 '재고확실', '조제가능성높음', '조제이력있음' 등으로 구분해 표기했다.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 방식은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입법 근거로 지목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로 해당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가 과도한 우려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진료 환자의 원활한 투약을 위해 정부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닥터나우,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 방식 변경
기사입력:2026-01-28 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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