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소 제기…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기사입력:2026-01-26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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