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로 옮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한덕수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광주-> 서울 이송 결정
기사입력:2026-01-26 15:01: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88.08 | ▲338.41 |
| 코스닥 | 1,144.33 | ▲45.97 |
| 코스피200 | 779.54 | ▲54.0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001,000 | ▼203,000 |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6,500 |
| 이더리움 | 3,308,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80 | ▼70 |
| 리플 | 2,334 | ▼28 |
| 퀀텀 | 1,59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095,000 | ▼197,000 |
| 이더리움 | 3,314,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80 | ▼150 |
| 메탈 | 462 | ▼5 |
| 리스크 | 213 | ▼2 |
| 리플 | 2,337 | ▼24 |
| 에이다 | 432 | ▼3 |
| 스팀 | 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03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774,500 | ▼8,000 |
| 이더리움 | 3,308,000 | ▼4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80 | ▼80 |
| 리플 | 2,333 | ▼29 |
| 퀀텀 | 1,612 | 0 |
| 이오타 | 11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