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황 전 총리는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기사입력:2026-01-23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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