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기사입력:2026-01-23 15:46:20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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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하라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3민사부는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이하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도 ‘피고’), 피고는 2020년 2월 7일, 원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2020년 4월 21일,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안심보장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이하 ‘환불보장약정’)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적극)여부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인지(소극)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분담금은 피고의 총유재산에 속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5년 3월 13일, 선고 2024다229374 판결), 환불보장약정 당시에 피고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합원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 사이에는 위 대법원 2020다288375 판결이 말한 경제적, 사실적인 일체성 중 사실적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불보장약정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먼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일은 2020년 2월 7일이고, 안심보장증서 교부일은 그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년 4월 21일이고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를 장래에 주고받기로 정해두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년 4월 7일,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한다며 '원고패' 산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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