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징계 사실 확인 결정...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기사입력:2026-01-20 10:44:11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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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9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 12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재심까지 거론했던 김 의원은 결국 재심 신청 포기 의사와 함께 탈당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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