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증거에 의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2026-01-19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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