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건축, ‘세대 전용홀과 정원이 결합된 공동주택’ 특허 취득

기사입력:2026-01-19 11:15:41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예시 이미지.(사진=해안건축)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예시 이미지.(사진=해안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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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안건축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프라이버시 침해, 층내 소음, 공용 동선 혼재와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와 독립성, 완충 공간, 주거의 여유감 등 단독주택의 장점을 공동주택에 구조적으로 적용했다. 각 세대의 전용 홀과 결합해 내 집 앞마당과 같은 정원 공간을 제공하는 구조로 새로운 공동주택 모델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허의 핵심은 ‘확장된 세대유닛’ 개념이다. 독립적인 전용 승강기홀과 세대와 세대 사이에 조성된 정원을 현관 앞에 배치함으로써 세대 간 이동 동선을 분리했다. 이를 통해 주거의 독립성과 쾌적성을 높였다는 게 해안건축의 설명이다.

이번 특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마주하는 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초고층·고밀 주거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코어부(엘리베이터 홀) 주변에 세대 전용 공간을 배치하고, 여기에 조경 요소를 더한 정원 형태의 서비스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세대 앞에 추가적인 완충 공간을 확보했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넘어 사람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특별한 공간을 만든다는 철학 아래 사람이 느끼는 시선의 거리, 이동 동선, 소음과 프라이버시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요소를 건축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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