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선고

기사입력:2026-01-15 16:17:58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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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2행정부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고, 이후 위 신용카드사 이용자들이 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2차 거래) 포인트로 그 대금 중 일부를 결제했다.

2차 거래 시 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은 1차 거래 시의 고객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2차 거래 시의 포인트가 A에서 적립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거래처에서 적립된 것일 수도 있다.

법률적 쟁점은 대법원 2016년 8월 26일,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할인액)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① 2017년 2월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② 2017년 12월 19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개정하여 위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만들었고 이는 위 포인트 결제액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및 법률 개정 이후, A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결제액은 그 성격과 실질이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2차 거래 시에 이행된 할인금, 즉 에누리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공급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의 시행령은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후 2017년의 법률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법원은 그러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2차 거래 시에 이행된 할인금, 즉 에누리액에 불과하다는 성격은 변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이러한 에누리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에, 시행령으로 위 포인트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거나 법률에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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