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기사입력:2026-01-13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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