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미애의원은 전했다.(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1-13 17:40: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92.64 | ▲67.85 |
| 코스닥 | 948.98 | ▼0.83 |
| 코스피200 | 680.71 | ▲7.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694,000 | ▲694,000 |
| 비트코인캐시 | 908,000 | ▲3,500 |
| 이더리움 | 4,694,000 | ▲3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80 | ▲220 |
| 리플 | 3,105 | ▲29 |
| 퀀텀 | 2,122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613,000 | ▲531,000 |
| 이더리움 | 4,687,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70 | ▲170 |
| 메탈 | 601 | ▲2 |
| 리스크 | 317 | ▲6 |
| 리플 | 3,103 | ▲27 |
| 에이다 | 603 | ▲8 |
| 스팀 | 10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7,720,000 | ▲730,000 |
| 비트코인캐시 | 902,000 | ▲2,000 |
| 이더리움 | 4,692,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70 | ▲230 |
| 리플 | 3,105 | ▲27 |
| 퀀텀 | 2,102 | 0 |
| 이오타 | 14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