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개인 간 거래(C2C)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분쟁 조정을 할 때의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됐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1년 뒤, 동의의결 제도 도입은 공포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소비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6-01-13 15:01: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91.91 | ▼452.22 |
| 코스닥 | 1,137.70 | ▼55.08 |
| 코스피200 | 859.40 | ▼73.9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51,000 | ▲247,000 |
| 비트코인캐시 | 649,500 | ▲3,500 |
| 이더리움 | 2,92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0 |
| 리플 | 1,995 | ▼2 |
| 퀀텀 | 1,34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595,000 | ▲211,000 |
| 이더리움 | 2,92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90 | ▲10 |
| 메탈 | 415 | ▲2 |
| 리스크 | 196 | ▲2 |
| 리플 | 1,995 | ▼2 |
| 에이다 | 395 | ▼1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66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648,000 | ▲3,000 |
| 이더리움 | 2,92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20 |
| 리플 | 1,994 | ▼3 |
| 퀀텀 | 1,340 | ▼11 |
| 이오타 | 98 | 0 |









